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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5 2014고정677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16.경 대구 수성구 동아백화점 수성점 내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공소외 C, D, 피고인의 딸 E가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남편인 F이 피해자 G과 내연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피해자 G 부장은 급여도 다른 사람들보다 2-3배가 넘는데 하는 일이 별로 없다, 위 F의 병원에서 G의 부친에게 매월 100만원씩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G의 엄마인 피해자 H도 위 병원에서 매월 200만원씩을 받아간 것으로 볼 때, F이 G과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G과 그 엄마인 H는 상종할 인간이 못된다, 완전히 저질스러운 인간들이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남편인 F과 피해자 G은 내연관계에 있지 아니하였고, 위 F이 위 G에게 지급한 돈은 피고인이 위 G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돈을 송금한 것이었으며, 위 F이 위 G의 부친에게 지급한 돈은 위 F이 병원 환자 수송에 위 G의 부친 명의 승합차를 사용하면서 이용대금을 지급한 것이었고, 위 F이 피해자 H에게 지급한 돈은 위 H가 위 F의 병원 식당 매니저로 근무할 당시 위 F이 위 H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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