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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05 2020고단200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2. 26.경 파주시 B 앞에서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다음 그 대가로 1,000만 원 이상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통장사본 등

1. CIF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접근매체 양도로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점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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