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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1.19 2019고단2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2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모집하고 있는데, 계좌를 빌려주면 6일 동안 사용한 후 330만 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파주삼릉입구’ 버스정류장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카카오톡 내용 사진, 피해자의 현금출입금 거래명세표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접근매체 대여로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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