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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0 2020고단6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파주시 문산읍에 있는 문산우체국에서 체크카드 등을 양도한 다음 그 대가로 1,800만 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계좌거래내역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하지만,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다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으며,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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