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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6 2020고단8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9. 10. 3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최대 3,000만 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및 CIF,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죄전력 여부(전과 없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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