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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2.11 2015고정2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식당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 등을 제공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1. 00:10경 원주시 C에 있는 B식당에서 청소년인 참고인 D(18세) 등 4명에게 나이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감자탕 1개, 소주 3병, 맥주 1병(총 37,000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의 반성,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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