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4785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10.1.(19),2832]
판시사항

[1] 구 지방세법상 대도시 내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에 관계된 부동산등기시의 중과 등록세가 자진신고납부 대상인지 여부(한정 적극)

[2] 구 지방세법상 부동산취득등기 이후의 지점 등의 설치로 비로소 등록세 중과세 요건이 충족된 경우, 과세관청이 자진신고납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중과 등록세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등록세에 관한 제반 규정에 의하면, 같은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문(전문) 전단 에 해당하는 '부동산취득등기 이후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으로 비로소 등록세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중과되는 등록세의 자진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같은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문 후단 이 정하는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등기시에 이미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있어 납세의무자는 등기시에 중과되는 등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부동산취득등기 이후의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으로 비로소 등록세 중과세 요건이 충족된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중과되는 등록세의 자진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대법원이 1992. 5. 12. 선고 91누10619 판결 에서 이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납부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기 전까지는 법령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비록 그 하자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중대하다 하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오륜에너지 (장안개발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충근)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홍익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정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및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석유제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1990. 12. 31.경 대지 및 주유소 등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91. 1. 21. 그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 원고는 1990.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등록세 및 그 방위세로 합계 금 53,870,400원을 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 시장의 위임을 받은 서대문구청장은 1991. 6.경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제151조 에 근거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등록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추가로 부과함과 아울러 같은 법 제151조 에 의하여 등록세 중과에 대한 원고의 자진납부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 중과되는 등록세 등에 대한 가산세로 금 43,225,920원을 부과하여, 원고가 1991. 6. 29. 금 258,163,200원, 같은 해 9. 30. 금 1,192,320원 등 위 가산세를 포함한 합계 금 259,355,520원을 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중과되는 등록세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는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인데,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50조의2 에 의하여 등록세 중과에 관하여 자진신고납부의무를 새로이 규정하기 전에는 부동산취득등기 이후에 지점 등이 설치되어 등록세가 중과되는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중과되는 등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에게 위 등록세 중과에 대한 자진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가산세 부과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무효인 가산세 부과처분에 기하여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가산세 금 43,225,920원을 납부받음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보건대,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등록세에 관한 제반 규정에 의하더라도, 부동산취득등기 이후에 지점 등이 설치되어 등록세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중과되는 등록세를 자진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 당원 1992. 5. 12. 선고 91누10619 판결 ), 반면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전문 후단 이 정하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의 경우에는 그 부동산등기시에 이미 중과세 요건이 충족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등기시에 등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위 같은 조항에 따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같은 법 제151조 의 규정에 따라 등록세의 가산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 당원 1996. 3. 22. 선고 95다56217 판결 참조), 이 사건과 같이 부동산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에 지점 등이 설치된 경우에 대하여는 당원의 위 1992. 5. 12. 선고 91누10619 판결에서 자진신고납부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기 전까지는 법령의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었던 점(내무부장관의 질의회신 내용 통보, 기록 58면 이하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경우에도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납부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행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고는 할지라도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당원 1995. 3. 14. 선고 94다50106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여 그 처분에 따라 납부된 금원을 민사상의 부당이득금으로서 반환할 것을 명한 것은 과세처분의 당연무효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5.9.20.선고 95나21367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