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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9 2015가단7806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부산 해운대구 G 임야 43,355㎡ 중 원고의 지분 전부, H의 지분 전부 및 I의 지분...

이유

1. 청구의 표시 망 J은 부산 해운대구 G 임야 43,355㎡ 중 991/43355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망 J이 2001. 11. 12. 사망하자 사돈지간인 망 K는 망 J의 상속인인 원고, H, I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1가단11216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위 판결에 기하여 2002. 4. 29. 망 J의 지분에 관하여 공유자를 원고, H, I으로 하는 상속대위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원고, H, I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00만 원, 채무자 망 J, 근저당권자 망 K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망 J의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2014. 11.경 사망한 망 K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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