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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7.15 2014가단33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B, E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가. 망 G은 1963. 4. 5.경 H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다.

나. 망 G의 자녀들인 I, 망 J, 원고, 망 K(나이순으로 기재함)는 1963. 11. 5. 이 사건 임야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1963. 4. 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 G은 1969. 8. 24. 사망하였다. 라.

망 J은 1980. 11. 26.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1971. 6. 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1차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망 J은 2011. 9. 8.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피고 B(상속분 3/9), 자녀인 피고 C, D, E(각 상속분 2/9)이 있다.

바. 피고 C, D은 2012. 9. 14. 이 사건 임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1. 9.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2차 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1/4 지분에 관한 소유자이다.

그런데 망 J이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에 기하여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 사건 1차 등기를 마쳤으므로, 그 등기 및 이에 기초한 이 사건 2차 등기 모두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원고에게 ① 피고 C, D은 이 사건 2차 등기 중 각 1/8 지분(위 피고 지분 1/2 × 원고 지분 1/4)을, ② 망 J의 상속인인 피고 B은 이 사건 1차 등기 중 1/12 지분(위 피고 상속분 3/9 × 원고 지분 1/4)을, 피고 C, D, E는 이 사건 1차 등기 중 각 1/18 지분(위 피고 상속분 2/9 × 원고 지분 1/4)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1015조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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