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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5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3. 06:00경 B 뉴카빙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사당동 702-2에 있는 광주약국 앞 이면도로를 따라 신동아아파트 방면에서 이수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심을 잃고 미끄러지면서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71세, 여)를 위 오토바이의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도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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