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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2 2013고단3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9. 13:50경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삼성로 521에 있는 삼성주유소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봉은사로 방면에서 포스코 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54세, 여)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제3, 4, 5번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택시 운전기사이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에게 거짓 연락처를 알려 주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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