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6.05 2013고정100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05: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3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비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 범행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수단을 넘어 공격의 의사로 이루어진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