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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7나207428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전자제품 및 전자부품의 제조, 임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자회사인 중국 홍콩 소재 회사인 D 컴퍼니 리미티드[D Co., Ltd.]를 통하여 손자회사로 중국 소재 회사인 E유한공사(이하 ‘E’이라 한다

)를 두고 있다. 2) 피고는 전기전자 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자회사로 중국 소재 회사인 F 유한공사(이하 ‘F’라 한다)를 두고 있다.

나. 피고와 엘지전자 사이의 거래관계 1) 피고와 엘지전자 주식회사(이하 ‘엘지전자’라 한다

)는 2012. 6. 26. 엘지전자가 발주하는 목적물의 제조가공수리 등을 피고가 위탁받아 수행하여 엘지전자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조위탁 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5. 11.경 엘지전자로부터 휴대전화기(모델명: G) 케이스(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납품주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제품의 생산 장소 및 시기 이 사건 제품은 2016. 4.경 일시적으로 그 생산이 중단된 외에 2016. 3.경부터 2016. 6.경까지 중국에서 E 등에 의하여 생산되었다. 라.

이 사건 제품의 ‘금형’, ‘지그’, ‘개발샘플’에 관하여 이 사건 제품의 ‘금형’(金型, metallic mold)은 ‘재료의 가소성ㆍ유동성을 이용하여 고체인 플라스틱 원료를 녹여 만든 액체를 주입함으로써 이 사건 제품과 같은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금속성의 형(型) 내지 틀’을 의미하고, 이 사건 제품의 ‘지그’(Jig)는 ‘기계의 부품을 가공할 때에 그 부품을 일정한 자리에 고정하여 칼날이 닿을 위치를 쉽고 정확하게 정하는 데에 쓰는 보조용 기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두 이 사건 제품의 제작 공정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생산도구이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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