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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599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국가 보조금을 편취한 피고인들의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금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편취금이 모두 반환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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