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8. 01:30경 목포시 C에 있는 ‘D’ 1번 룸에서 피해자 E(60세)과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찼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28. 01:30경 위험한 물건인 깨진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위를 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주병을 깨뜨리는 과정에서 상처를 입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깨진 양주병으로 피해자를 찍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사진, 응급간호일지, 응급실진료기록지, E 상처사진 등이 있다.
나. 먼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관하여 보건대, 위 진술조서는 원진술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