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E구청 건축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2011. 3. 9. 서울 F 토지, 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G과 H 토지 소유자인 공소 외 I 사이에 벌어진 건축 관련 분쟁에 대하여 합의를 중재하였다.
그런데 피해자 G과 위 I 간에 합의서 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견이 생겨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합의서 내용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항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7. 아침시간경 서울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모텔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요청으로 그곳을 방문하였다가 피해자가 합의서대로 이행을 촉구하면서 자신의 앞을 가로막자 피해자를 그곳 쇼파 위로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눌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소장(G)과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위 각 증거들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증거로서 원진술자인 G이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상태로 보더라도 고소인 G은 몇차례 검찰의 출석 독려 연락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는바 의도적으로 연락을 피하며 출석을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 따라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는데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에서 말하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