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12.24 2020고정2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70세)는 같은 주택단지에 살고 있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12:00경 전남 강진군 C 앞길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 부분[기록에 의하면, B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 본문 ‘사망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B가 경찰에서 여러 차례 이 사건 범행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을 거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각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특신상태’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1. 내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