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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29 2014고단861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9. 23:50경 성남시 중원구 D 앞 노상에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E 등이 피고인의 친구에 대하여 음주단속 하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음주단속 등에 관한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F,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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