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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2 2014고단14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5. 22. 01:45경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365번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B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B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B의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B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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