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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4 2014고단11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5. 18. 03:10경 성남시 중원구 C 3층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 F가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왜 나만 데려가려 하느냐”고 말하여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E, F가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 씹할 새끼들아”라고 말하여 F를 계단으로 밀어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의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귓등의 찰과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쪽 무릎에 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8. 03:25경 전항 기재 범죄사실로 체포되어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D파출소로 인치 된 후,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것을 그 곳 소속 경찰관인 H이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수갑을 찬 손으로 H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I, J,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피해사진

4.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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