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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16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외의 차 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5. 4. 25. 12:55 경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홍 천톨 게이트부터 원주시 호저면 주 산리에 있는 중앙 고속도로 북 원주 톨게이트까지 약 36킬로미터 구간에서 B DIAVEL CARBON 1100cc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검거보고서, 이륜차량 사진, 국제 운전면허 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통 행 등의 금지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국제 운 전면 혀 증을 발급 받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국내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피고인이 2013. 국제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았으므로 이 사건 운전은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도로 교통법 제 96조 제 1 항에 따르면,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1949년 제네바에서 체결된 「 도로 교통에 관한 협약 」이나 1968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 교통에 관한 협약」 중 하나에 해당하는 협약의 규정에 의한 운전 면허증( 이하 ‘ 국제 운전 면허증’ 이라 한다) 을 발급 받은 사람은 제 80조 제 1 항( 자동차 등을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 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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