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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 외에도 동종 전력이 1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21:27 경 경남 양산시 동면 석 산리에 있는 석산 택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동원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비 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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