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214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경부터 2014. 7. 말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네이버 카페를 이용하여 스킨 스쿠버 동호회인 ‘C ’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동호회 회원들을 대행하여 스킨 스쿠버 투어를 기획하고 항공권 및 숙소 등을 예약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 인은 위 ‘C’ 게시판에 필리핀 팔라우 투어에 대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위 투어에 참여하고자 신청한 피해자 D로부터 2014. 3. 20. 피고인의 모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650,000원을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마음대로 차용금 상환, 합의 금 지급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7.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076,9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외 26명 작성의 고소장

1. 입금 내역 증( 수사기록 44~81 쪽), 네이버 카페 H 투어 공지내용( 수사기록 82~96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편취금액의 합계액 등 참작)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