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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6.25 2013고단2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9. 2. 2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0. 8.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3. 09:15경 원주시 C 주민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공무원인 위 주민센터 주민지원 담당인 D 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치고 자신의 하의를 벗는 등 약 15분 가량 소란을 피워 112 신고되어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밖으로 나갔고, 같은 날 15:30경 다시 위 주민센터로 찾아와 역시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직원들의 제지를 받고 밖으로 나갔고, 같은 날 16:20경 다시 위 주민센터로 찾아와 역시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치고 항의하는 성명불상의 민원인과 말다툼을 하는 등 약 20분 가량 소란을 피워 112 신고되어 출동한 경찰관들의 제지를 받고 밖으로 나가는 등 위 D, 위 주민센터 주민지원 복지담당 공무원인 E 등의 민원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8. 09:27경 위 주민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공무원인 위 E 등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반복하여 말을 하는 등 약 23분 가량 소란을 피워 112 신고되어 출동한 경찰관들에 제지를 받고 밖으로 나갔다가 같은 날 10:25경 다시 위 주민센터로 찾아와 위 E 등에게 “의료원에 가겠으니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고 사무실 안에서 담뱃불을 붙이고 위 E 등에게 “동사무소를 뒤집어 놓겠다”라고 협박을 하는 등 약 35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 D, E 등의 민원행정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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