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다마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9. 19: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 소재 D 앞 도로를 부산 사하구 장림동 소재 부산지방경찰청 제2기동대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왕복 4차로 도로를 기성전선 방면에서 D 방향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4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합차 전반부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 피해자가 무단횡단을 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