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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6 2014고단1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4. 2. 7. 22:50경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 있는 주점 앞길부터 부산 사하구 장림동 정우할인마트 앞길까지 B 다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수 정도 중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가까이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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