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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09 2016고합4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및 벌금 40,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원주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C은 위 주식회사의 부대표로서 위 회사의 재무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며, 주식회사 I는 전자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3.경부터 공장화재 및 자본금 부족 등으로 영업수익이 나지 않아 2014.경 약 14억 원의 적자, 2015.경 약 10억 원의 적자상태에 시달리게 되자, 피고인들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국가기관 및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거나 정부용역과제를 따내는 방법으로 대출금 및 용역과제비를 지급받은 다음 이를 회사 자금으로 유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I가 2013.경부터 적자상태에 빠지게 되자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공장시설비 등을 대출받아 회사를 운영해보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J과 실제 공사금액인 16억 2,800만 원과 달리 공사금액 24억 2,000만 원의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더 많은 공사대금을 대출받기로 하는 한편, 대출을 신청하기 이전 2014. 4. 18.경 주식회사 I가 3억 원을 자부담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J에 지급하고, 그 즉시 주식회사 J로부터 3억 원을 되돌려받아 위 3억 원으로 주식회사 I의 자본금을 증자하여 피해자로부터의 대출을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로 하였다.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에서는 회계장부상 적자상태인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시설자금을 대출해주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2014. 7. 4.경 피해자에게 공장신축을 위한 대출금 17억 원을 신청 I 주식회사 부담금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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