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5.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경 광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배우자인 I, 피해자의 의 붓 동생인 J이 공동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광주시 K, L, M 3 필지 및 위 I의 단독 소유로 등기되어 있는 N 토지 1 필지를 총 3억 7,000만 원에 각 매수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토지 4 필지에 전원주택을 건축하겠다고
말하고, 그 매매대금 지급은 위 4 필지를 담보로 채무자 I가 2011. 6. 24. 주민신용 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 받은 3억 원의 채무를 피고인 B가 승계하고, 피해 자가 위 4 필지를 담보로 빌린 채무 2,000만 원을 피고인들이 변 제하고, 위 토지 중 J 명의의 지분을 피고인 B 명의로 우선 이전한 후 피고인 B가 위 J의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014. 9. 30. 경까지 잔금 5,000만 원을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할 수 있는 자력이 없었고, 피고인 B가 위 3억 원의 채무를 승계할 만한 신용등급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며, 채무 승계가 가능한 지에 대하여 미리 알아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J의 지분을 이전 받더라도 그 지분을 담보로 약속한 기일 내에 대출을 받을 수 있을 지의 여부도 불투명하여 피해자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들은 매매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이전 받은 위 J 명의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개인적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는 데에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으며, 위 토지를 매수하더라도 전원주택을 시공할 수 있는 자력도 갖추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