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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16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에서 차명계좌로 쓸 통장이 필요하다.

체크카드 1개를 넘겨주면 300만원을 주겠다 '라고 하는 성명 불상자의 문자를 받고, 2018. 1. 8.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불 상의 택배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 인 위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 범죄에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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