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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0 2018고단4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말경에서 대구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전화가 와 “ 택배회사 직원인데 택배 회사에서 일하면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일당 7만 5천 원에 3만원을 추가로 주겠다” 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3. 30. 경 대구 북구 태평로 161 대구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서, 금융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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