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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2.13 2017고단48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중순 일자 불상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 1개 당 3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포항 남구 상도동에 있는 쌍용 사거리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C)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과 새마을 금고 계좌 (D) 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금 자동 입출 기 거래 명세표

1. 각 회신 (A 명의 계좌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보이스 피 싱 범행( 연관된 피해액 254만원 )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별다른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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