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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9.25.선고 2008도6556 판결
자살방조
사건

2008도6556 자살방조

피고인

장 ( DOCTORS DOTTOOT S ), LTD .

주거 남양주시 E TEL TELETTE

등록기준지 서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7. 9. 선고 2008노1007 판결

판결선고

2008. 9. 2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등 참조 ). 한편,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554 판결 등 참조 )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가 휘발유를 자신의 몸에 뿌리고 죽겠다고 말한 것은 오에게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행동일 뿐 실제 자살의 결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져 준 라이터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행위로까지 나아간 것은 실제로 죽을 마음을 먹고 그 자살의사를 실행에 옮긴 것이라기보다는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피고인도 피해자의 행동을 실제 자살할 마음이 없이 오의 마음을 돌리려는 것이라고 받아들였을 것이어서 피해자가 실제 자살하거나 몸에 불을 붙이는 행동으로 나아갈 것을 예견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자살방조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그리고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심이 검사에게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자살교사죄로 공소장의 변경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 대법원 1999 .

12. 24. 선고 99도3003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도6569 판결 등 참조 ), 원 심의 조치에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양승태

대법관박일환

주 심 대법관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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