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가단5210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B 답 49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1997. 7. 2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칠곡군 B 답 49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1997. 7. 21.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