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14:00 경 파주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여관 2 층 내실에서 CCTV 화면을 통해 위 여관 주차장에서 남자친구와 싸운 후 울고 있는 피해자 E( 여, 16세 )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려가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주며 “ 위에 올라가서 진정 좀 하고 가라 ”라고 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를 데리고 여관 2 층 내실로 올라갔다.
피고인은 여관 내실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건으로 닦아 주더니 양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어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일부)
1.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피해자 메시지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여관 2 층 내실에서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주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