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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5 2015구단54875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2.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3. 7. 입대하여 항공조종 준사관으로 복무하다가 2014. 3. 31. 전역한 자인바, 2014. 4. 30. 약 30년 동안 항공기 조종사로 복무하면서 경추에 무리가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반복적인 경추 부담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경추에 퇴행성 변화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 상이를 '경추간판전위‘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2. 신청 상이인 추간판탈출증은 질환의 특성상 특별한 외상으로 인해 급성으로 발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 발생하는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발병하는 퇴행성 질환인데, 원고의 경우 급성으로 발병하였다는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영외 거주가 가능한 준사관으로 복무하였으며, 신청 상이 부위에 대한 영상촬영 결과 동일 연령에 비해 상당 악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내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3호증, 갑제16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1 내지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9. 3. 7. 입대하여 장기간 항공기 조종사로 복무하였는데, 항공기 조종사들은 비행에 임할 때 약 2kg정도 무게의 헬멧을 착용해야 하고, 야간에는 1kg정도 무게의 야간투시경을 추가로 착용해야 하며, 헬멧을 착용한 상태에서 머리를 뒤로 젖히거나 특정한 방향으로 회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러한 훈련들은 모두 경추에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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