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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5가단52886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252,72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3.부터 2017. 5. 26.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9.경 서울 도봉구 E 소재 F초등학교(이하 ‘F초교’라 한다) 3학년에 재학 중 아래 나.

항과 같은 사고를 당한 사람이고, 피고 D은 당시 F초교 방과후학교 강사로서 티볼 수업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피고 서울특별시는 F초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피고 D은 방과후 티볼수업을 A반과 B반으로 나누어 1주일에 각 1회씩 운영하였고 B반 수업일인 2015. 4. 29. 우천으로 장소를 학교 체육관으로 이동하여 수업을 실시하면서 티볼설치대 위 쪽에 볼을 놓고 배트로 타격하는 시범을 보이던 중 설치대가 부러지면서, 피고 D이 놓친 배트가 날아가 우측 타석에 들어선 피고 D의 뒤쪽(별지 현장도면의 사고지점)에 있던 원고의 눈에 맞아 원고가 우안 안와골절 및 망막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5. 12. 피고 D을 우측 팔에 깁스를 하여 왼손으로만 방망이를 휘둘렀고 이런 원인으로 사고가 일어 났다며 직무상의무 위반 및 태만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5. 8. 13.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하였다.

한편, 위 처분 전 피고 D은 2015. 5. 17. “원고의 부(父) B이 제안하는 손해배상 청구에 적극적으로 따를 것을 각서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원고 측에 교부하였고, 원고는 고소를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증, 을 14호증의 1, 2, 을30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청구원인 피고 D에 대하여는, 피고 D이 비가 와서 습도가 높은 날씨에 왼쪽 팔에 깁스를 하여 목에 고정을 한 상태에서 한손으로 알루미늄 배트를 휘두르다가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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