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경 피고가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 F 소재 G당구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1. 22:00경 위 G당구장에서 피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달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G당구장 수입금을 절취하였으므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투다가, 원고를 절도 현행범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다.
다. 이후 피고의 어머니 E는 원고가 위 G당구장 수입금을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1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원고를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위 형사고소가 허위고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2686호로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8. 5. 18.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2256)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2018도8931호로 위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피고와 E는 2016. 9. 1. 위 G당구장에서 원고에게 “도둑새끼, 니 애미가 선생인 것도 거짓말이지, 너 도벽이 있는 거 분명하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2410호로 E는 벌금 80만 원, 피고는 벌금 1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받기도 하였다.
한편 원고의 어머니 B는 2016. 9. 21. 08:50경 위 G당구장에서 원고가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큰소리로 항의하다가, E가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다는 이유로 위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면서 E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하여 2017. 7.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81호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라.
그 외에도 원고와 B는 사문서위조, 폭행, 사기, 위증 등의 혐의로 E를 수차례 고소하고, E도 원고를 사기미수, 무고 등의 혐으로 고소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