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2019. 1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8.경 원고가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 D동 소재 E당구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위 E당구장 수입금을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1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피고를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위 형사고소가 허위고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2686호로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8. 5. 18.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2256)을 받았고 대법원 2018도8931호로 위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와 원고의 아들 F는 2016. 9. 1. 위 E당구장에서 피고에게 “도둑새끼, 니 애미가 선생인 것도 거짓말이지, 너 도벽이 있는 거 분명하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2410호로 원고는 벌금 80만 원, F는 벌금 1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받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의 어머니 C는 2016. 9. 21. 08:50경 위 E당구장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급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큰 소리로 항의하다가 원고가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한다는 이유로 위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하면서 원고의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원고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로 인하여 2017. 7.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81호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근로계약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원고를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고소’라 한다). 1. 원고와 F는 2016. 10. 14. 서울 도봉구 G빌딩 5층 E당구장에서 근로계약 관련 내용이 담긴 문서를 작성하면서 "B 8월 9日부터 한달 월급 90만 원에 일하기로 함 22日. 근무 22시부터 04시까지 시급은 6,500 × 52 845,000, 9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