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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4 2018가단3530
위자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아들 C는 2016. 8.경 원고가 운영하는 서울 도봉구 D 소재 E당구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C가 위 E당구장 수입금을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11. 18.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C를 절도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위 형사고소가 허위고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2686호로 무고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18. 5. 18.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2256)을 받았고 대법원 2018도8931호로 위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무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또한 원고와 원고의 아들 F는 2016. 9. 1. 위 E당구장에서 C에게 “도둑새끼, 니 애미가 선생인 것도 거짓말이지, 너 도벽이 있는 거 분명하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노2410호로 원고는 벌금 80만 원, F는 벌금 100만 원의 형을 각 선고받기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9. 21. 08:50경 위 E당구장에서 C가 원고로부터 급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큰 소리로 항의하다가 휴대전화로 이를 촬영하려 하는 원고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그로 인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정81호로 상해죄로 기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형사소송’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6. 22. 이 사건 형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가 연필로 원고의 눈을 찌르려고 했고, 원고를 밀쳐 허리가 지금도 아파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며, 원고를 발로 차기도 했다”는 등의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증언’이라 한다). 마.

피고는 원고가 기억에 반하여 허위로 이 사건 증언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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