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50』 피고인은 2013. 7. 13. 0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점 건물 1층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택시 요금을 내기 위해 위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인출이 되지 않자 그대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자신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가방에서 흉기인 부엌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9cm)을 꺼내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위 칼을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125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9. 18:0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없이 소주병을 그 곳 거실 유리창에 집어 던져 부수어 위 유리창 1장 시가불상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9. 22:30경 고양시 일산동구 I아파트의 J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K(6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실을 꾸짖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기둥인 쇠파이프(길이 약 1m)를 뽑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