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274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입주자 대표 부회장이고, 피해자 C(남, 71세)는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4. 9. 11. 20:05경 대구 수성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대표자 회의를 하고 있었다.
그때 입주민인 피해자 C가 스프링쿨러 누수탐지공사 관련 공개입찰 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항의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철재 의자를 들고 때릴 듯이 겁을 주며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