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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7.19 2013고정35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05:00경 서울 강남구 C 505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 것에 대하여 화가 나 “너 같은 년은 좀 맞아야 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8회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상하악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의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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