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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8고정2430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정2430] 피고인은 2018. 3. 24. 22:00경부터 2018. 3. 25. 05:00경까지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 라이브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접속한 가운데 "E! 이 주둥이 좀 가만 놔둬. 이 틀니 한

년. 틀니 찬 것아.

너 틀니 같은데 아랫이빨 조심해. 진짜로 거짓말 좀 그만

해. 벼락 맞을 년, 진짜 개 같은

년. 참나 E 미친 년 니 대가리에 벼락 맞아야

돼. 너 같은 년은 씨발년아 야 진짜 사기꾼이다

씨발년아 넌 얼마나 깨끗해서 이 E년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2018고정2790] 피고인은 2018. 3. 27.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D 라이브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접속한 가운데, 피해자 E에 대하여 “음 E씨는 남편이랑 이혼하고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사실 아니면 저도 모르겠는데 들은 얘기에요.

그러니까 아들은 뺏겼대요 음 노노, 이혼했어요.

이혼했고, 음 아들이 초등학교이잖아요.

같은 초등학교 엄마가 저 여자 되게 독하고 못됐다 그랬더니 그 아줌마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난리난리 쳐서 결국엔 그 아들 전학갔어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남편과 이혼하거나 그 과정에서 아들을 뺏긴 사실이 없고, 초등학생인 아들의 친구 모친이 피해자에 대해 독하고 못됐다고 하자 피해자가 그 모친에게 난리를 쳐서 그 자녀로 하여금 전학을 가도록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9고정287] 피고인은 2018. 7. 1. 불상의 장소에서 D ‘F’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G을 지칭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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