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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0 2014나21177
퇴직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81. 12. 1. 전국의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으로 구성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택시연합회’라 한다)에 입사하였다.

택시연합회로부터 1989. 6. 15.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분리독립하여 피고가 설립되었다.

택시연합회가 그 소속 택시공제조합을 통하여 전국의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를 상대로 공제사업을 수행하여 오던 중 관련법령이 개정되었다.

그에 따라 피고는 1992. 7. 21.경 공제사업허가를 받아 1993. 2. 1.경부터 피고 소속 공제조합을 통하여 개인택시를 상대로 한 공제업무를 직접 수행하게 되었다.

피고는 택시연합회에 그 소속 택시공제조합이 관리하던 개인택시와 관련된 업무(개인지부의 업무)를 분리이관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1993. 1. 29. 택시연합회와 사이에 '5개 개인지부 공제업무 이관' 협약이 체결되었다.

1993. 2. 1.경 택시연합회 소속 택시공제조합 중 5개 개인지부의 인적물적 시설이 포괄적으로 피고 소속 공제조합으로 이관되면서, 갑 제3호증의 1, 2 택시연합회 소속 택시공제조합의 개인지부에 근무하던 원고 등 직원들의 소속은 일률적으로 피고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을 제1호증의 2 당시 별도의 입사절차나, 사무실, 직급, 업무의 변동은 없었다.

갑 제5호증의 1 원고 등 직원들은 그 무렵 택시연합회와 피고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1993. 2. 26.경 “5개 개인지부 공제업무 이관의 제7항(개인지부 직원은 전원인계)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택시연합회에 제출하였다.

택시연합회는 위 사직서를 반려하면서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직한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원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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