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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5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0. 09:30 경 서울 영등포구 C 빌딩 마을버스 정류장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구 남부교육청사거리에서 당산 중학교 쪽으로 1 차로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유턴을 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 2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46 세) 운전의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4 차례 처벌 받은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최근 13년 가까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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