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27.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남양주시 수석동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마치로 103 앞 도로까지 약 7km 가량 C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2부,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약식 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알코올 치료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의 음주 운전 전과가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이며, 종전의 집행유예 전과도 음주 운전 및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범죄사실로 재판을 기다리던 중 추가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 것이었는데, 종전의 집행유예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