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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08 2014고단1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팔칠퍼센트(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4. 7. 03:08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서부터 은평구 수색로 261번지 수색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에서 본인 소유의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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