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정1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7.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서 은평구 응암로155 은현교회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거리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채혈동의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운전면허 정지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