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23:08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코스트코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수영자동차학원 앞까지 약 50미터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수사보고(기기 음주측정 시간 등에 대하여), 음주측정기 사진촬영, 음주측정데이터 출력지 [피고인은 호흡측정시부터 채혈시까지 37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설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시각인 23:08경으로부터 29분이 경과한 23:37경 혈액채취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일 20:00경부터 22:00경까지 음주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채혈 당시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