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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0 2016나34339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책임의 성립 ① B는 2011. 1. 10. 20:00경 C 전세버스(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그곳 교차로에서 동영상가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던 중 위 차량에 승차하기 위하여 위 도로를 가로질러 위 차량에 접근하여 문을 두드리던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우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원고에게 쇼크, 파종성 혈관내 응고, 다발성 회음부 대량 열상 및 연부조직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② 가해차량은 원고가 근무하던 회사의 통근용 차량으로 위 차량의 승하차지점은 위 교차로 통과 후 10m 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사실, ③ 피고는 가해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차량의 운전자 B로서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도로의 상황과 보행자의 유무 등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야 하고, 특히 위 사고 발생지점이 교차로 횡단보도와 통근용으로 가해차량을 이용하는 승객의 승하차지점 인근이므로 위 차량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가해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가해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로서도 가해차량에 승차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도로를 가로질러 1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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